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수임료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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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변제금 (사실상 수임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 회생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본으론 3년간 그리고 특수한 경우 길게는 5년,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 사건을 대량 공장식으로 수임하는 법률사무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 경남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실은 신청인 개개인의 특징이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직접 체크관리하여 변제계획안을 만드는 것과 공장식으로 만드는 변제계획안은 최종 변제금의 차이가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변제금이 작게는 10만원부터 크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며, 평균적인 회생기간 3년을 대입하면 10만원만 변제금 차이가 나도 최종 36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직접 체크 관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와 타사의 차이는 모든 것을 신청인에게 설명을 하며, 당장의 개인회생 통과가 아닌 신청인이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3년 또는 5년간의 부담을 미리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 대략적인 변제금액을 신청인에게 초기상담 때 알린 후 접수를 하는데, 초기 상담때 들었던 변제금보다 신청시 변제금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법원은 변제금액을 상향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라며 상향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무실입장에서 편하고 쉽게 통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저희 우리동네법무사는 초기상담때 추정한 변제금액을 설명드리며, 접수 시 변제금액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접수 시 초기상담때보다 더 낮은 변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서류를 작성하는 중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출 틈이 보이면 대부분 적용해서 신청함.)


 그리고, 법원 심사과정에서 변제금액 상향을 요구받으면, 합당한 사유인지 모든 것을 신청인과 함께 따져보며, 저희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적극 대응합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 후 6~8개월 뒤 통과(인가결정)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통과는 보장하며, 기각 시 환급합니다.)  


 신청인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이후로 있을 장기간의 변제금 납부를 신청인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