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질절차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작성자관리자

본문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처음 마주치는 문제가 정보 부족입니다. 


수많은 사이트를 돌아봐도 본인 상황에 맞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힘들 때 자신의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여유자금(가용소득)을 일정기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필요생계비가 얼마인지정확한 소득이 얼마인지그리고 가진 재산 등을 체크하여야 하는데, 정확한 소득, 생계비, 재산 등을 객관화하기 위해 각 자료를 취합합니다.


` 자료 취합의 잘못된 이해 : 단순히 직장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 유무, 재산 중에 부동산, 자동차, 보험, 상가 등, 배우자의 재산까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대입하여 이건 되고 이것은 없어야 하며 등등으로 이해를 하면 절차 끝날 때까지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상황은 상대적인 것이며 여러가지 사항들을 연결 된 하나로 보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매월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하는 것과 소득이 300만원이 사람이 50만원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같은 보험료 50만워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법원은 판단합니다. 

 

위의 간단한 예처럼 모든 체크 사항들을 연결된 사항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명확한 본인의 회생계획이 나옵니다.

 




회생절차 실질 진행순서

 

절차진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준비기간


상담 후 필요서류를 모두 체크하여 준비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준비합니다.)

이 서류가 완비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준비에 가장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채증명서발급입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서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부채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뒷면사본)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준비가 끝나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금지명령(채권자들의 추심, 독촉을 막는 명령)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은 통상 접수 후 7일 전후로 결과가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금지명령문을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금지명령문을 도달 받은 후부터 추심이 하지못합니다. (별제권제외)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재신청의 경우 그리고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가 다수인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등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시결정이 있기전까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사건번호(개인회생 접수시 나옴)

불러주게 되면 추심을 멈추지만 몇몇 채권자는 추심을 계속합니다. (금지명령기각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정상진행됩니다.)




보정절차 (접수가 되면 곧 1~2주 뒤 법원에서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은 2차심사라 보시면 됩니다.)


보정은 대부분 소득, 거주지 및 재산조사,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사용내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합니다.

가장중요한 절차로 해당절차를 잘 마무리하여야 개인회생신청이 통과됩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후 꽤 긴 기간동안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보정을 통과하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5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됩니다.

(회생부에 따라 짧거나 더 길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신청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집회기일, 변제금납부계좌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하며 개시결정문에 그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석시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최종통과입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그 기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채권자집회이후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1~2주 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진행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절차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선 모든 절차에 하나하나 새로이 안내를 하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내 받는 것과 한번 훑어본 뒤 안내 받는것엔 큰 차이가 있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